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…
제23조(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)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

제23조(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2. 10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3조(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)

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③ 삭제 <2017.10.24>

④ 삭제 <2017.10.24>

⑤ 삭제 <2017.10.24>

⑥ 삭제 <2017.10.2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