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…
제18조의6(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)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

제18조의6(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)

현행 (2026-10-29) 2022. 10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8조의6(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)

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