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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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6(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2022. 10. 20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