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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)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

제16조(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2. 10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6조(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)

①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,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