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)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(2단)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전자금융거래법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송신 철회 다음 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