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관 통칙2조 · 현행 (2026-10-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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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민사집행규칙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제1관 통칙

현행 (2026-10-29) 2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0조(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)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.

제41조(집행법원)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