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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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발송의 방법) 법 제11조제3항,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.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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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발송의 방법) 법 제11조제3항,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.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