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97조(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)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

제97조(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)

2026-10-01 시행분 기준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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