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94조(강제경매규정의 준용)제3관 강제관리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강제관리

제94조(강제경매규정의 준용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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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4조(강제경매규정의 준용) 강제관리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2조제2항에 "법원사무관등"이라고 규정된 것은 "관리인"으로 본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