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89조(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)제3관 강제관리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강제관리

제89조(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)

2026-01-23 시행분 기준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