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1-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87조(관리인의 사임ㆍ해임)
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