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86조(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)제3관 강제관리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강제관리

제86조(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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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(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)

①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.

②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