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78조의2(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)제2관 강제경매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

제78조의2(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>

1.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

2.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

3.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

4.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

5.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