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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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기일입찰의 장소 등)
①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②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두 건 이상이거나 매각할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