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58조(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)제2관 강제경매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

제58조(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8조(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)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관의 조사에는 제46조제3항과 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