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40조(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)제1관 통칙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통칙

제40조(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)

현행 (2026-10-29)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