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40조(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)제1관 통칙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통칙

제40조(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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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)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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