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33조(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)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

제33조(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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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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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