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31조(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)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

제31조(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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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)

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