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29조(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)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

제29조(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)

2025-07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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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)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「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05.7.28, 2012.12.27>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