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23조(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)제1장 총칙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

제23조(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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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)

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(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