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216조(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)제4편 보전처분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

제216조(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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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6조(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)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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