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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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3조의2(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)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, 제160조제1항, 제174조, 제175조의3, 제175조의4, 제175조의8, 제175조의12, 법 제188조제2항, 법 제235조,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"채권가압류"라고 규정된 것은 "「민사집행규칙」 제213조의2의 가압류"로 본다.
2026. 11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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