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7조(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)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,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(2단)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83조이 법령제84조이 법령제85조이 법령제86조이 법령제87조이 법령제9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다음 조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