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204조(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)제4편 보전처분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

제204조(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)

2025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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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4조(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)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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