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90조(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)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90조(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)

현행 (2026-10-29)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