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90조(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)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90조(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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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0조(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)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, 제160조제1항, 제161조, 법 제224조, 법 제226조, 법 제227조,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