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87조(인도집행 종료의 통지)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87조(인도집행 종료의 통지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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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7조(인도집행 종료의 통지)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