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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5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)
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.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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