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85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)제4관 배당절차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4관 배당절차

제185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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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5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)

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