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82조의5(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)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

제182조의5(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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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2조의5(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)

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(다음부터 "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"이라 한다)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(다음부터 "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"이라 한다)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