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75조의10(가상자산양도명령)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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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5조의10(가상자산양도명령)

현행 (2026-10-29)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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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5조의10(가상자산양도명령)

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.

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.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6. 1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