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4조(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)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(다음부터 "그 밖의 재산권"이라 한다)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7 (2단)민사집행법제251조 ① 상위이 법령제159조이 법령제160조이 법령제161조이 법령제161조의2이 법령제162조이 법령제163조이 법령제164조이 법령제165조이 법령제166조이 법령제167조이 법령제168조이 법령제169조이 법령제170조이 법령제171조이 법령제172조이 법령제17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97조 선박국적증서등…이 법령제200조 채권, 그 밖의 …이 법령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…이 법령제213조의2 가상자산 등에 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