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73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)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제173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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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3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)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,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,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