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(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)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다음 조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