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69조(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)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제169조(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)

2026-08-28 시행분 기준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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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9조(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)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