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66조(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)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제166조(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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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6조(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)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