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63조(채권의 평가)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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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3조(채권의 평가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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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3조(채권의 평가)

①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