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61조의2(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)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제161조의2(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)

현행 (2026-10-29)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61조의2(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)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