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58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)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제158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)

2026-01-24 시행분 기준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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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8조(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)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, 제59조제1호,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