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41조(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)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제141조(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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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1조(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)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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