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3조(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)제1편 총칙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

제13조(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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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)

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,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