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39조(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)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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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9조(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39조(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)

①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은 그 압류물의 압류를 한 집행관이 다른 법원에 소속하는 때에는 그 집행관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압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압류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,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,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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