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36조(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)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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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6조(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)

2026-06-16 시행분 기준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36조(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)

①집행관이 채무자ㆍ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, 보관시킨 일시ㆍ장소와 압류물, 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②집행관이 보관자로부터 압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경우에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, 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