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35조(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)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제135조(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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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5조(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)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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