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32조(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)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제132조(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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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2조(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)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