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2조(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)제1편 총칙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

제12조(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)

현행 (2026-10-29)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