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0조(매각의 실시시기)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…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사건의 이송 다음 조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