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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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7조(운행의 허가)
①법원은 영업상의 필요,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.
②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