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17조(운행의 허가)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

제117조(운행의 허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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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7조(운행의 허가)

①법원은 영업상의 필요,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