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16조(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)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

제116조(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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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6조(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)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