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①법원은 매각기일(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)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,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.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
①법원은 매각기일(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)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,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.